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8조 (지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2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
서류심사는【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한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심사결과 모두 적격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합산점수가 가장 큰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의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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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2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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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