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8조 (지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
②서류심사는【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한다.
③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심사결과 모두 적격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합산점수가 가장 큰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의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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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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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2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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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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