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인지방우정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④외부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 서기는 별정우체국 업무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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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2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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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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