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5-04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11.11.22.>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그 시행령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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