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위반행위의 보고 및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11.11.22.>
조문 요약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보고 및 조사위반행위위원장보고조사담당자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과태료부과대상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진정사건 또는 직권조사사건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및 조사담당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사실여부와 제2조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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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0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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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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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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