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반행위의 보고 및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사사건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및 조사담당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