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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반행위의 보고 및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사사건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및 조사담당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견진술기회의 부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의견진술기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관한의견진술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주어야 한다.③ 대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1항의 의견진술기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관한의견진술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주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과태료 부과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이하 "납부통지서"라 한다)를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이하 "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과태료 부과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이하 "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붙여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대상자가 처분통지서를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이하 "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붙여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과태료 부과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간은 대상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④ 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
    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② 제1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위원장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제5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④ 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제기사실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
    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제기사실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과태료 수납장부의 비치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