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 (강제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05-04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11.11.22.>

조문 요약

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3항에 의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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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3항에 의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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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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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3항에 의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0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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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