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과태료 부과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11.11.22.>
조문 요약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대상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과태료 부과 통지처분통지서납부통지서과태료대상자별지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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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이하 "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붙여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대상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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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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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대상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0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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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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