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16-05-04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11.11.22.>

조문 요약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견진술기회의 부여대상자의견진술기회의견진술주어야기간과태료처분에관한의견진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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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의견진술기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관한의견진술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주어야 한다.
대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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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0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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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