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과태료 수납장부의 비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5-04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11.11.22.>

조문 요약

위원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관리대장제9호서식위원장과태료부과징수수납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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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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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0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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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