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11.11.22.>
1. 조문 원문
①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②제1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제기사실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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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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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0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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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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