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제3조 (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부 장관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때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정밀측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의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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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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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