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제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부 장관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시설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사후관리 시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간이측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의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간이측정 결과가 인증기준을 초과하거나 보다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측정을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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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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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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