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의3조 (전문의약품의 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지역 및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같은 법 제23조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외래진료업무로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나목4)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품목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별표에 따른 분류번호 241번부터 249번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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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5 시행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예외지역의 범위제3조 · 예외지역의 관리제4조 · 예외보건지소의 범위제5조 · 예외지역의 준용제5의2조 · 공급내역의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5의3조 · 전문의약품의 판매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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