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3조 (지원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하는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와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이 기준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1. 제12조(지원요건)2. 제14조제5항(토지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한도 5억원)3.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4. 제17조제2항(타당성 평가) 및 제7항(보조금 신청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