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3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하는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와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이 기준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1. 제12조(지원요건)2. 제14조제5항(토지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한도 5억원)3.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4. 제17조제2항(타당성 평가) 및 제7항(보조금 신청기간)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보조금 지원범위
지역 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지원비율 | 지원비율 | 국가의 보조비율 지역 구분 | 보조금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가의 보조비율 일반 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보조금의 최대 65% 일반 지역 | 설비 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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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