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4조 (신청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9년 2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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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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