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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