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3조 (시료채취 지점과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산 정도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에서 운반차량 출입구와 부지 경계선에서 주풍향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에서 4개 지점 이상으로 한다.
채취시기는 폐슬레이트 반입 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립시설 작업 시간대를 고려하여 시행하되, 강풍, 강우 등의 기상조건은 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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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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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