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7조 (측정 주기와 결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분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②측정결과에는 측정일자, 측정지점의 위치, 기상조건, 측정과정, 계산과정, 농도, 측정자, 해당일 폐슬레이트 반입량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매년 다음해 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결과 보고서를 해당 매립지의 허가·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측정결과는 해당 매립시설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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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매립시설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매립시설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 보고서 (측정연도) 시설명 | 지점 | 측정 결과 | 측정 결과 | 측정 결과 | 측정 결과 | 측정방법 시설명 | 지점 | 1회 (월일) | 2회 (월일) | 3회 (월일) | 4회 (월일) | 측정방법 ooo | 출입구 | | | | | PCM, SEM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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