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7조 (측정 주기와 결과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분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②측정결과에는 측정일자, 측정지점의 위치, 기상조건, 측정과정, 계산과정, 농도, 측정자, 해당일 폐슬레이트 반입량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매년 다음해 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결과 보고서를 해당 매립지의 허가·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측정결과는 해당 매립시설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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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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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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