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4조 (시료채취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채취를 위한 필터홀더는 석면의 비산이 추정되는 방향을 향한다.
②시료채취에 이용하는 멤브레인 필터, 필터홀더, 흡인 펌프 등 포집장치의 규격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에 따른다.
③시료채취 높이는 지상 1.2m~1.5m되는 위치에서 10L/min의 흡인유량으로 4시간 이상 채취한다. 다만, 매립작업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흡인 공기량을 계측하여 이를 흡인유량으로 계산하여 대기 중 석면 농도를 갈음한다.
④그 외의 시료채취 조건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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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