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6조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시설에서 채취한 시료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 - 위상차 현미경(PCM)법(ES 02303.1)’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법(ISO 14966)에 따른다.
②위상차 현미경법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 석면농도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료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실내 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 투과전자현미경(TEM)법(ES 02304.1)’에 따라 분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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