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5조 (시료 보관과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료채취가 끝난 후 여과지홀더의 뚜껑을 닫아 입구를 막고 탄성이 있는 테이프 또는 필름을 이용하여 뚜껑 둘레를 감아 밀봉한 후 채취된 여과지면이 위로 향하도록 한 후 진동을 최소화하여 실험실로 운반한다.
그 외의 채취한 시료의 보관과 운반 방법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ES 02303.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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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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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