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5조 (시료 보관과 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채취가 끝난 후 여과지홀더의 뚜껑을 닫아 입구를 막고 탄성이 있는 테이프 또는 필름을 이용하여 뚜껑 둘레를 감아 밀봉한 후 채취된 여과지면이 위로 향하도록 한 후 진동을 최소화하여 실험실로 운반한다.
②그 외의 채취한 시료의 보관과 운반 방법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ES 02303.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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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시료채취 지점과 시기제4조 · 시료채취 방법
제5조 · 시료 보관과 운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측정방법제7조 · 측정 주기와 결과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