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8조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18-02-09 · 시행 2018-02-0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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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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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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