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석면의 비산 정도"란 공기중에 석면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대기 중 석면 측정방법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2. "주풍향"이란 일정한 방향으로 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말하며, 북·북동·동·남동·남·남서·서·북서의 8방위를 기준으로 한다.3. "흡인유량"이란 시료 채취시에 단위시간당 흡인하는 시료의 양을 말한다.4. "위상차현미경(PCM; Phase Contrast Microscope)"이란 굴절률 또는 두께가 부분적으로 다른 무색투명한 물체의 각 부분의 투과광 사이에 생기는 위상차를 화상면에서 명암의 차로 바꾸어 보기 쉽도록 한 현미경을 말한다.5.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이란 10-3Pa 이상의 진공 중에 놓여진 시료표면을 1nm~100nm정도의 미세한 전자선으로 이차원 방향으로 주사하여 확대 영상을 얻는 전자현미경을 말한다.6.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이란 현광화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자회절(Electron Diffraction)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가속전압 80kV~120kV 범위이며, 주사투광전자현미경 기능 또는 250nm 미만의 스폿(spot)을 만들 수 있는 전자현미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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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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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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