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2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성관련 교육기관 교육 이수, 사건발생 후 6월 이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위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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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1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제13조 · 조사의 종결제14조 · 징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재발방지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