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 (상담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2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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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ㆍ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사실조사를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ㆍ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사실조사를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단계별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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