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 (예방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2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매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장기재직 중인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은 폭력 예방교육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등 분야별로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2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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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2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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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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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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