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2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매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장기재직 중인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은 폭력 예방교육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등 분야별로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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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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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