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2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여성전문가를 위촉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복무담당 공무원, 노조위원, 6급 이하 여성공무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⑥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건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제척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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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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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예방교육제7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제8조 · 상담 및 조사제9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제13조 · 조사의 종결제14조 · 징계제15조 · 재발방지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