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 (청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2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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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청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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