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 (청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2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청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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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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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