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2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1.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2. 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3. 안건의 성희롱ㆍ성폭력 해당 여부4.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요구5. 신청인 구제방안과 재발방지대책 권고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