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2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1.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2. 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3. 안건의 성희롱ㆍ성폭력 해당 여부4.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요구5. 신청인 구제방안과 재발방지대책 권고
③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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