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5조 (야간·공휴일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간이나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자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획부장 및 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안전지출 및 파기를 위하여 비상소집 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 할 수 있다.
③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보고나 지시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및 방호근무자를 지휘하여 직권으로 안전지출 및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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