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자는 지출 및 파기가 종료된 즉시 그 상황을 국가인재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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