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4조 (평상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4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평상근무시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자는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 담당직원을 지휘하여 보관장소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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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4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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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