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9조 (보호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세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제한지역 : 울타리로 둘러싸인 원내 전지역2. 제한구역 : 통신실, 기계실, 전산정보실, 전기실, 변전실, 물탱크실 및 공조실, 가스정압기실, 문서고
②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호구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보호구역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보 호 구 역 대 장 연번 | 구분 | 장소 | 관리부서 | 사유 및 기타사항 | 설정년월일 | 해제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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