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6조 (지출 및 파기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지출 대상품목과 우선순위는 각 과 단위로 각 과장이 정하며, 긴급파기 대상품목은 보안담당관이 정한다.
②각 과장은 제1항의 안전지출 대상품목 우선순위를 변경하였거나 추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지출 및 파기대상품목과 그 우선순위표를 당직함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4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