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12조 (제한구역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4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제한구역 출입자는 당해구역 내에 근무하거나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기술요원과 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외에는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
당해구역의 관리기술요원 이외의 제한구역 출입자는 제한구역출입자명부(별지 제4호서식)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제한구역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야간 중 기계실과 전기실에는 필요한 인원이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기타 제한구역은 방호근무자가 주간 9회 및 야간 2회 순찰하여 시건장치의 이상유무, 불필요한 자의 접근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방호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한구역에는 소방장비(소화전, 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방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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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4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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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