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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제한지역 보안대책조문 원문
    ①제한지역 내에서는 방호근무자가 주간 9회, 야간 2회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방호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②정문의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출입자와 물품반출·입상황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1. 면회 또는 용무가 있어 출입하고자 하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제한지역 보안대책조문 원문
    다.②정문의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출입자와 물품반출·입상황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1. 면회 또는 용무가 있어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문출입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 후 면회의 상대방 또는 용무지를 확인하고 출입증을 교부한 후 출입 시켜야 하며, 원내차량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입의 목적, 적재물의 내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제한지역 보안대책조문 원문
    입의 목적, 적재물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정문출입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2.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물품반출입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반출품목 및 수량과 당해물품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필한 후 반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한구역 보안대책조문 원문
    이 있는 관리기술요원과 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외에는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②당해구역의 관리기술요원 이외의 제한구역 출입자는 제한구역출입자명부(별지 제4호서식)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③제한구역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야간 중 기계실과 전기실에는 필요한 인원이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④기타 제한구역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호구역의 지정조문 원문
    한지역 : 울타리로 둘러싸인 원내 전지역2. 제한구역 : 통신실, 기계실, 전산정보실, 전기실, 변전실, 물탱크실 및 공조실, 가스정압기실, 문서고②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호구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