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제한지역 보안대책조문 원문
①제한지역 내에서는 방호근무자가 주간 9회, 야간 2회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방호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②정문의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출입자와 물품반출·입상황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1. 면회 또는 용무가 있어 출입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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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한지역 내에서는 방호근무자가 주간 9회, 야간 2회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방호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②정문의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출입자와 물품반출·입상황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1. 면회 또는 용무가 있어 출입하고자 하는
다.②정문의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출입자와 물품반출·입상황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1. 면회 또는 용무가 있어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문출입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 후 면회의 상대방 또는 용무지를 확인하고 출입증을 교부한 후 출입 시켜야 하며, 원내차량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입의 목적, 적재물의 내용
입의 목적, 적재물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정문출입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2.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물품반출입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반출품목 및 수량과 당해물품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필한 후 반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있는 관리기술요원과 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외에는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②당해구역의 관리기술요원 이외의 제한구역 출입자는 제한구역출입자명부(별지 제4호서식)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③제한구역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야간 중 기계실과 전기실에는 필요한 인원이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④기타 제한구역은
한지역 : 울타리로 둘러싸인 원내 전지역2. 제한구역 : 통신실, 기계실, 전산정보실, 전기실, 변전실, 물탱크실 및 공조실, 가스정압기실, 문서고②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호구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