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3조 (지출 및 파기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①폭동, 천재지변, 적의 침투, 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하 "긴급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담당관과 중요문서, 무기 등을 관리하는 책임자 및 당직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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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4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안담당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지출 및 파기책임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상시 조치제5조 · 야간·공휴일 등의 조치제6조 · 지출 및 파기 우선순위제7조 · 지출 및 파기장소제8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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