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7조 (지출 및 파기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4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출장소는 식당(과천분원은 어울관 식당)으로 하며, 동 장소로 지출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옥동초등학교(과천분원은 과천여자고등학교)로 지출한다. 다만, 지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지출하는 것이 편리하고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지출할 수 있다.
파기는 파쇄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서 소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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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4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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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