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11조 (제한지역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한지역 내에서는 방호근무자가 주간 9회, 야간 2회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방호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정문의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출입자와 물품반출·입상황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1. 면회 또는 용무가 있어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문출입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 후 면회의 상대방 또는 용무지를 확인하고 출입증을 교부한 후 출입 시켜야 하며, 원내차량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입의 목적, 적재물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정문출입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2.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물품반출입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반출품목 및 수량과 당해물품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필한 후 반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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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4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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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제한지역 보안대책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제한구역 보안대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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