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11조 (제한지역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4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제한지역 내에서는 방호근무자가 주간 9회, 야간 2회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방호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문의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출입자와 물품반출·입상황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1. 면회 또는 용무가 있어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문출입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 후 면회의 상대방 또는 용무지를 확인하고 출입증을 교부한 후 출입 시켜야 하며, 원내차량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입의 목적, 적재물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정문출입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2.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물품반출입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반출품목 및 수량과 당해물품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필한 후 반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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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4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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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