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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