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7조 (주관연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5. 사업 결과의 보고, 성과의 활용6. 제8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지정
②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과제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5. 관계법령의 준수6. 그 밖에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연구책임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기간 동안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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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2 시행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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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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