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5조 (CERN 팀 조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CERN 협력협정 부속의정서 제6조에 따라 한-CERN 팀 조정관(이하 "조정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조정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연구책임자로 한다.
③조정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1. CER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집행기관 및 LHC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연구기관·대학들 간의 모든 연락에 관한 사항2. 한-CERN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 분야 제안서 평가, 예산 준비 및 지출에 관한 사항4. CERN 참여 부담금 송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CERN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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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2 시행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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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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