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4조 (한-CERN 협력 조정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CERN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한-CERN 협력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검출기 업그레이드 MOU 등 상시적이지 않은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2. ALICE/CMS 실험사업의 논문저자 등재자 규모(M&O-cat.A 수)에 관한 사항3. CERN 사업계획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4. 신규 지원과제에 관한 사항5. 운영위원회의 운영내규에 관한 승인사항6. 그 밖에 한-CERN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③조정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국장, CERN 팀 조정관, 물리학, 그리드(Grid) 분야 전문가 및 국제협력 전문가 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국장 및 CERN 팀 조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 자격을 당연 승계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⑦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⑧조정위원회 회의는 한-CERN 협력협정 부속의정서 제2조의 한-CERN 위원회에 앞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⑨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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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2 시행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CERN 사업
제4조 · 한-CERN 협력 조정위원회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CERN 팀 조정관제6조 · 전문기관제7조 · 주관연구기관제8조 · 운영위원회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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