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2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이하 "CERN 사업"이라 한다)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련 연구개발사업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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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2 시행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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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