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3조 (CERN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2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ERN 사업은 한-CERN 협력협정 및 부속의정서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자 및 핵 물리학 이론과 실험 분야2. 가속기 및 검출기 건설과 개발로, 특히 검출기는 ALICE(A Large Ion Collider Experiment)와 CMS(Compact Muon Solenoid) 실험 관련 분야3. CERN 대형강입자가속기(Large Hadron Collider, 이하 "LHC"이라 한다) 실험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필요한 정보 기술(특히, LHC 컴퓨팅 그리드(LHC Computing Grid)) 분야4. 한국 학생과 젊은 연구자의 CERN 교육프로그램과 학교에의 참여 및 그 밖에 과학기술 관련분야
한-CERN 협력협정 제8조에 의거 동 협정이 발효일(2006.10.25.)로부터 매 5년마다 자동 연장되고 갱신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협정의 갱신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2 시행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