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8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2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부사업별로 참여 연구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사업별 연구책임자를 선출한다.
세부사업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조정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2. 연구책임자 선출 방법, 권한·의무 및 재임(再任)에 관한 사항3. ALICE/CMS 실험사업에 한하여, 논문 저자 등재 명단(M&O-cat.A 명단) 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당해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CERN 사업의 세부과제인 ALICE/CMS 실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험사업의 연구책임자를 CERN과 협의 시 각 실험팀을 대표하는 대변인(Spokesperson)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2 시행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