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6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CERN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2. 과제 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및 관리3.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의 평가 및 관리4.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5. 협약 체결 지원6. 사업비의 지급, 관리, 정산, 회수7. 사업 실태 점검8.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9. 그 밖에 장관이 CERN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 종료 후 장관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사업별 지원 내역2. 수탁사업비 세부 사업별 집행실적3. 지원성과 등 그 밖의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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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2 시행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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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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