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과거 5년 이내에 전기통신설비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2. 공동구축 구축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3. 의무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참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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