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구축 협의 의무사업자(이하 "의무사업자"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라목의 역무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전년도 연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 "공동구축 참여 대상사업자(이하 "참여사업자"라 한다)"란 의무사업자가 공동구축을 요청할 경우 공동구축에 참여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3. "공동구축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라 한다)"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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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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