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공동구축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내에서 협의 대상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자 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와 참여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의무사업자의 공동구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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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협의회 구성·운영제6조 · 협의 절차제7조 · 협의 대상지역제8조 · 협의 대상설비제9조 · 정보의 공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